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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후원관련 안내 2018-02-05 17: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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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통하여 창의 인재 양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SW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 또는 사회배려 계층(기초수급자녀, 다문화 가정, 고아원 등)의 초·중·고교를 선정하여 SW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합니다.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재무정보의 공시 외에 기부금 명단과 사용처를 공개합니다.

※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 또는 단체의 경우 대상 학교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후원안내

센터의 목적사업 전개를 위하여 기부해주신 기업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센터의 목적사업 후원
  • 협찬을 통한 특정사업 참여
  • 특정 사업 후원과 협찬

※ 후원을 계획하는 기업은 별도 문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후원안내

후원자님이 기부해주시는 작은 금액에도 해당지역의 SW교육을 봉사하기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일반후원 : 비정기적으로 후원금액을 기부하시는 분

 

후원방법안내

  • 무통장입금 : 사단법인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기업은행 257-115423-01-055)
  • 문의 :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TEL : 02-2051-4505 / FAX : 02-2051-4508 / E-mail : sw1004@swkorea.org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급대상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 중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해주신 분

 

■ 필요정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1) 개인 – 주민등록정보
2) 법인 – 사업자등록증

 

■ 발급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1월 중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센터에 보관중일 경우에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제공 미동의자의 경우 확인불가)

2. 우편 수령하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전화(02-2051-4505) 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공제혜택

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문의 02-205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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