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 후원관련 안내 2018-02-05 17:08:33 |
---|---|
대표이미지 |
로고-홈페이지 후원관련 썸네일.jpg (file size 56KB) |
<후원안내>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통하여 창의 인재 양성 및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국내에서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이 열악하여 SW 교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 지역 또는 사회배려 계층(기초수급자녀, 다문화 가정, 고아원 등)의 초·중·고교를 선정하여 SW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할 수 있는 SW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의 목적 사업에 사용합니다. ※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 또는 단체의 경우 대상 학교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업후원안내센터의 목적사업 전개를 위하여 기부해주신 기업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후원을 계획하는 기업은 별도 문의 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후원안내후원자님이 기부해주시는 작은 금액에도 해당지역의 SW교육을 봉사하기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후원방법안내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주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발급대상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후원해주신 모든 후원자님 중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신청해주신 분
■ 필요정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후원자님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1) 개인 – 주민등록정보
■ 발급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2. 우편 수령하기
■ 기부금 공제혜택① 공제대상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기부하신 후원자님의 본인 명의로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명의의 기부금도 소득자 본인이 기부금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공제한도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법인은 소득금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부금유형 (사)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는 지정기부금(40번)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문의 02-2051-4505 |
이전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다음 | SK테크엑스가 코딩 교육용 로봇 '알버트' 30대를 기증합니다. 2018-03-27 14:35:44 |